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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시정질문,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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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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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 공사 현황 2건과 추진 계획 중인 사업 1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일대 총사업비 399억 규모의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 공사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들은 2019년 계획 당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6월 현재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시는 공사기간이 늘어난 20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인근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용인시민은 사용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은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 한번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내년 5월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 체육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두 번째로 2018년부터 추진한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2024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가 본 공사 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하면서 하도급업체에서는 임금 및 자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 중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시공업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본 공사는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에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한 경위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어째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공사가 중단된 뒤로 어떠한 이유에서 대응이 늦어졌는지 ▲목표하고 있는 내년 6월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명확하며 책임 있는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영덕2동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영덕2동은 2020년 영덕동에서 분동해 청사추진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청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영덕2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흥구 하갈동 259-1번지 일대는 군부대 이전 부지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이나 용인시는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자료 및 요청서만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추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필요불가결한 용인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량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임대청사 임대료로 인한 재정 낭비,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가중, 동 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주민자치센터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체육 생활 수준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는 영덕2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등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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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복합민원 풀어낼‘대민업무 지원 T/F팀’이 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복합 민원을 해결하고 구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민업무 지원 T/F팀’을 꾸려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전했다. 시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4급 상당의 대민협력관을 신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관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민업무 지원 T/F팀은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13개 부서 담당 팀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총괄조정,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지역 내 주요 민원 사항을 관리하고 해결한다. 지역 내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T/F팀에서 발굴한 주민 불편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처인구의 현안인 교통체계 개선과 하천 산책로 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지도 57호선 확장, 고림지구 학교 개교 관련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대민협력관은 국도45호선 접속공사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도시계획도로(모현) 소2-15호 개설공사’ 건을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선정,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살폈다. 장창집 대민협력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민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고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구민 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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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이상일 시장표 조직개편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민선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시는 반도체와 4차 첨단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9회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용인특례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 이상일 시장의 시정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역점 사업을 전담기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초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성장전략국에는 신성장전략과,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가 설치된다. 반도체 1ㆍ2과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적 전략사업이자 용인특례시의 핵심 산업이기도 한 반도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반도체 1과는 반도체 기업 유치,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술 지원 등 용인의 반도체 산업 성장 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 반도체 2과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입주 기반을 마련하는 반도체 밸리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반도체 생태계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업을 맡게 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용인 3개 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여러 개발사업으로 민원이 많은 처인구에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대민협력관직이 신설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건설국 내에는 물류화물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될 물류화물과는 물류 단지·창고·터미널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맡게 되며, 관내에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본청 부서 일부를 개편해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의 정책기획관을 포함하는 기획조정실로 개편된다. 이는 시의 각종 정책과 행정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뀐다. 시가 체육과 관광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이상일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명칭 변경이다. 시는 민생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한다.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이름을 바꾼다. 올해 경기도종합체육대화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은 과업이 끝났으므로 해산한다. 본청에선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본청 체제는 2실 7국 1단 57과 232팀으로 조정된다. 의회, 구청, 읍·면·동, 직속기관에서는 변동이 없다. 사업소는 6소 16과 80팀에서 6소 16과 79팀으로 1개 팀이 줄었다. 조직개편으로 시의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늘어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선8기를 맞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핵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의 모든 조직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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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전담 지원 ‘신성장전략국’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행정기능을 정비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 신설’, ‘정책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시설 관리 일원화’ 등이다.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돼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됐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로 1국 추가 설치와 3·4급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1개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를 배치해 반도체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과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까지 관련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 물류화물과도 신설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으로 구성돼 물류단지,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서를 개편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을 폐지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증원된다. 읍·면·동에 배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과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시의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로서 단행되는 첫 조직개편인만큼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숙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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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5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구성지역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35기본계획안 중 ’구성생활권‘ 편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해 개발수요를 고려한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어 있으나, 구성동의 최고 중심지역인 언남동 414-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500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곧 입주할 1000여 세대를 합치면 2만 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게 되고, 제1종 주거지역인 이곳에 5개의 각종 시중은행, 회사사옥, 대형마트, 병·의원 등이 다수 입주해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 도시기본계획 공고·공람 시에 2종 주거지역으로 알려져 제2종 주거지역에 맞추어 소방시설, 주차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 예고와 달리 제1종으로 하향 확정되어 일부의 면적이 불용으로 존치되어 있는 등 도시기능에도 맞지 않고 주민불편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이 모두 제2종 주거지역 또는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반해 민원대상 토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참여형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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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실시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2)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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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기흥구청 등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흥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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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주민과 갈등 빚던 아파트 건설현장···적극적 중재로 '공사재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동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극도의 갈등을 빚던 수지구의 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극 개입해 중재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죽전동 행복주택 건설현장과 현대건설의 신봉도시개발구역 7블록 현장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하1·지상11층의 149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지난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교통난 주차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고 시행사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갈등해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시행사는 시의 중재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층수를 7층으로 줄이고 세대수를 85세대로 축소하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공사가 재개됐다. 신봉동서 힐스테이트 광교산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대건설은 부지 내 암반을 제거하려고 지난 9월초 발파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파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사가 벽에 부딪쳤다. 백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시공사의 입장을 파악한 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하도록 했다.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했고 공사는 이달 초부터 정상 진행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풀 수 있는데도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해소하도록 했다”며 “시를 믿고 따라준 시민과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집단민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등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